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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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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육]2019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|
등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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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1-26 오후 3:22:11 |
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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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시: 2019. 11. 04 (월) - 장소: 회의실 - 참석: 전직원 - 내용: 2019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- 강사: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 강대유, 심보준
1. 각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]에 따라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합니다. (위반시 과태료 300만원)
2.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인트라넷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하시어 각 사업장에서 활용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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