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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처 : 全 사업소(각 관리책임자, 관리소장)
작 성 자 : 관리팀
1. 당사 각 사업장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2. 2021년도 최저임금이 2020년 기준 8,590원 에서 2021년 8,720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용 부탁드립니다.
-내 용-
<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고시>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– 105호
「최저임금법」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. 7. 20. 고 용 노 동 부 장 관
1. 최저임금액 - 모 든 산 업 8,720원 ◈ 월 환산액 1,822,480원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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